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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노후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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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은 노후 경유차에 하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4,300여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정기 부과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차량 변동 사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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