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회 ‘임신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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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문위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결정
집행부 “사전절차 미이행 민원 우려…재정여건상 어려워”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내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전 절차 미비’라는 지적을 받으며 불발됐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임신축하금을 제외한 뒤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임신축하금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임신축하금 지원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원자치도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관련해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보건복지사회보장제도의 승인과 시·군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며 “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이 어려워 자칫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 강원자치도의 재정 여건상 추가적인 임산부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문위 소속 위원들도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사전 절차를 둔 것은 중앙에서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우려하고 있는 절차적 요소를 고쳐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복 지원과 대상 선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도내 18개 시·군에 모두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임신축하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임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산이나 유산, 낙태 등에 대한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임미선 도의원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추후 도의 재정여건이 여유로워진다면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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