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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맞춤형 농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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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경영직불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목적은 영농형태별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파악 관리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익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양도소득세 감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142개의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수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은 대부분의 정부 지원·보조사업에서 단순히 농업인 자격요건 확인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전국 약 184만개 농가이며, 그중 강원도의 농업경영체는 약 11만2천개 농가로 전체 농업경영체의 약 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가 말소된 농가가 전국 약 6만7,000개 농가이며, 그중 강원도의 농업경영체는 4,200개 농가로 약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수는 전년 대비 전국 약 1만2,350(0.7%) 농가가, 강원도의 경우 670(0.6%) 농가가 증가했다.

문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거짓·부정 등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농업인 자격요건(정당한 권원을 갖춘 1,000㎡ 이상의 농지)을 갖추지 못한 민원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보조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농촌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질 높은 대농업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농업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환경보전· 농촌유지·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에 누구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 약자에 속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공익직불금을 늘리는 등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와 농업선진국 수준의 보조·지원사업에 적극 노력 중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인 자격요건을 스스로 체크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올바르게 추진될 때 농업인에 대한 질 높은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이라는 당초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단순한 농업인 자격요건 확인용에서 벗어나 영농규모별로 연계사업을 차별화할 때 진정한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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