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철도공단이 민간업체 봐주기 논란에도 죽도해변 난개발을 강행(본보 지난 9월10일자 2면 등 보도)해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공단은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의 사업주관자 A컨소시엄과 지난달 30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협약 체결식 없이 문서로 법인인감을 통해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 A컨소시엄이 공식 사업 시행자가 됐다.
이번 사업은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죽도해변 일대 철도유휴부지 3만4,230㎡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파괴는 물론 바닷가 전체의 조망권 훼손, 철도부지 임대 종료 등에 따른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더욱이 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A컨소시엄을 사업주관 후보자로 선정한 이후 ‘사업추진협약’을 두차례나 연장해 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사업추진협약에 이어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총 사업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업주관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증금은 80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추진협약 이후 평일 기준으로 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며 “사업주관자는 오는 10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A컨소시엄은 앞으로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설계, 인허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자회사, 지역주민, 양양군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도 구성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단의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단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참여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양양군 현남면 두창시변리 마을은 주민과 죽도해변을 찾은 관광객 800여명으로부터 ‘철도공단 난개발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 9월3일 국가철도공단, 양양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발송하기도 했다.
김동길 두창시변리 이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공단은 주민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