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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전동킥보드’ 안전운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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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동 이동 장치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이다. 둘째,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동반 탑승은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인도 주행 금지와 안전거리 확보, 속도 제한 준수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및 주행 중 통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음주 상태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 상이),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보조 교통수단이란 것을 잊지 말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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