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빌라 역전세 숨통 트일까…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

HUG 인정 감정가 활용…7월 말부터 임대인 이의신청 받기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잇달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춘 데 이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이 1억2,600만원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126% 룰’을 고수하되,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HUG의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 감정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HUG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이의 신청은 7월 말부터 받기 시작한다.

국토부는 연간 2만∼3만가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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