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는 현재 3곳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을 기해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됐다.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그 뒤를 이어 2023년 6월11일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리고 올해 1월18일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돼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모두가 고도의 지방자치를 통해 잘살아 보겠다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도입 취지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역 발전의 족쇄였던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분야의 규제를 풀어갈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고 지난 8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발효됐다. 시행령은 2023년 6월 강원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도가 4대 분야 핵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결정권을 사실상 갖게 돼 특별자치도로서의 본격적인 기능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호찌민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호찌민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법으로 지방세 및 수수료 징수, 공무원 임용 및 임금 결정, 토지용도 변경, 공공자산 매각 등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시 특별법이 시의 자치권을 확대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호찌민시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6~2019년 기간 연간 7.72%로 특별법 이전 5년의 7.22%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 역시 자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동안 6차례에 걸쳐 행·재정적으로 4,660건의 특례가 이양됐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의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재정자립도가 37.4%에서 2022년에는 37.1%로 낮아졌다.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