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본보 5일자 5면 등 보도)의 쟁점은 군기훈련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얼차려’로 불렸던 군기훈련은 장병들의 군기확립을 위해 지휘관이 부여하는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 형태의 훈련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에는 ‘군기훈련에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기훈련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명시돼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는 군기훈련 시 ‘한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등의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규정에는 완전군장으로 보행만 가능한데 뜀걸음은 물론 팔굽혀펴기를 시키거나 선착순 뛰기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라며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없었는지를 확인중이며, 현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