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투숙객을 받는 불법 미신고 영업이 강원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 1월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침대, 이불, 냉장고 등을 갖춰 놓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숙박객을 유치하며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6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불법 영업을 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도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에 64곳, 지난해에는 53곳이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에서 불법 영업 사례가 나왔고, 이 중 88%는 영동권 시·군에서 발생했다.
동해안의 경우 불법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았다. 속초의 B씨는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속초의 4층 건물에서 12개 객실을 갖춰 놓고 투숙객을 받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객실 예약을 받았고, 성수기에는 16만원씩 숙박료를 받았다. 그는 미신고 숙박업으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고도 똑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단독 주택에서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 시·군과 오는 7월까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