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춘천시내 대학병원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다. 신세희기자20일 춘천시내 대학병원 무인 수납기에 신분증이 확인된 사람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다. 신세희기자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다. 사진은 이날 춘천시내 대학병원의 모습. 신세희기자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입력 : 2024-05-21 00:00:00 지면 : 2024-05-21(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