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축물은 벽, 바닥, 기둥, 보, 지붕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바람, 햇살, 추위 등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안에서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화재일 것이다.
실내에서 불이 나면, 많은 연기와 열로 인하여 미처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생명과 신체를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 소화, 진압, 인명구조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건축물 화재에 대비해서 건축물에 다양한 소방시설등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소방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건축물에 갖추어진 소방시설 등을 화재 시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잘 유지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그 건물의 방화구획,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이다.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이란 연 1회 혹은 2회의소방시설등 점검을 통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물론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체 점검 제도는 지난 2004년 이전부터 있었으나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은 2014년 관련법 개정 이후부터 의무화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이는 지난해 우리 소방서 소방관련법 위반 적발건의 43%가 자체 점검 미실시, 결과 보고서 등 제출기한 미준수 등 자체 점검 관련 건들이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또는 2회 건축물 소방시설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와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량사항 수리등 이행계획 실행이 완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보고서도 역시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과 같이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아니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자체 점검을 깜빡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30년 가까이 소방에 몸담으면서 나와 나와 함께하는 이의 생명 그리고 사고에서 모르는 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현장을 직접 뛰었지만 이러한 자체 점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건축물 화재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는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