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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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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유기견의 체계적 관리와 동물등록제 확대 실시를 위해 이번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홍천에 주소를 두고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주민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 제외)다. 다만 홍천읍은 의무사항이며, 나머지 9개면은 권고사항이다.

등록 방법은 동물 소유주가 홍천군 동물병원(추가 개원 병원 가능)에 직접 방문해 마이크로칩 종류를 선택한 후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동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시술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군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대행수수료 및 삽입 시술료 일부를 지원하고 동물 소유주는 동물 등록비의 자부담(50%)금액을 대행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규춘 군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제 확대실시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동물보호 복지 수준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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