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오는 2월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이다.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도 불가하다.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도 불가하다. 또 경제에너지과에서 5년 이내 및 군청 타부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인·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