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15일부터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해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군은 수렵면허 소지자 25명의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으로 구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들어갔다.
민물가마우지는 수변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집단활동을 하고 있어 내수면 어업용 배를 이용한 포획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23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야생 멧돼지 282마리, 고라니 1,009마리, 까마귀 425마리, 까치 146마리, 멧비둘기 185마리 등 2,047마리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