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의 발전 전기를 마련할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하 민통선) 조정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국회 국방위원장은 1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와 CCTV 등 대체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CCTV 등 대체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다. 이로인해 군사목적의 대체시설에 대한 지자체 유지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군(軍)과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통선 조정 협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이 전향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접경지역은 군사규제 완화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이는 발전전략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은 행정구역 대비 4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철원군의 경우에는 98.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