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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 중식당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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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 대표, 중국 국적 종업원 등 2명…격리장소 이탈해 식당 운영

◇동해시청

【동해】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각각 1월 6일, 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지역 중식당 대표 A씨와 중국 국적 종업원 B씨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코로나19 전담팀이 1월 9일 불시 현장점검 후 적발했다.

조사결과 식당 대표자 A씨는 영업손실이 우려돼 생업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식당을 운영했으며, 종업원 B씨 또한 식당으로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시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무관용원칙에 따라 식당 대표자와 종업원을 고발 조치했다.

확진자들의 대면진료와 처방약 수령이 가능해졌지만 격리자들의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무단이탈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기순 시 예방관리과장은 “고발 시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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