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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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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 수거시 보상금 지급…새 일자리 창출 기대

【태백】태백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자로 지역 내 불법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수거해 시 건축 지적과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보상비용은 5㎡ 이상 면적의 현수막은 5,000원, 5㎡ 미만 면적의 현수막은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2,000원이다. 벽보와 전단은 1매당 500원으로 20매씩 묶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지역 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다.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올해 말까지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과 전·후 사진을 첨부해 건축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상호 시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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