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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처분 위법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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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 요구 소장 춘천행정법원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A교사는 8일 도교육청에서 2009년 시국선언과 관련한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춘천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8일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춘천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9년 시국선언 당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교사(당시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징계처분 요구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하다"며 "전임 근무 기간을 반영해 잘못된 호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해달라고 2007년과 2022년 도교육청에 요구했고, 소청심사까지 거쳤지만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의 위법하고 무력한 행정을 국정감사에서 정식으로 다루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향후 강원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에서 특별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강원도교육청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직 처분 및 호봉 획정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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