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일 도청 본관 통상상담실에서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 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등이 참여한다.
도와 5개 도시가스 업체 등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등을 약속한다.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다. 도내 전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70%가 해당된다.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도시가스요금 전액의 납부가 유예 된다.
납부가 유예 된 경우 2월 고지 요금은 5월에,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납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