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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75년 헌정사 초유 이태원 참사로 탄핵소추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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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임명 272일만…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李 "헌재 탄핵 심판 성실히 임할 것…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참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왔으나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장관은 9개월가량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경찰국 신설부터 이태원 참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나섰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으며 야당은 이 장관 탄핵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은 없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설치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작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좌동훈 우상민'으로 불린 실세 장관이었던 이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였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사 후 대통령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데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아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으며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으며 참사 후 4시간 넘게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국회에서 행안부에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특히 이태원 참사 다음 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간주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장관 직무정지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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