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은 농업인 유통비용 절감 및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판매할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절임 배추, 꿀 등)으로, 1인당 5만~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농가는 택배 판매 증빙서류를 첨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정 마케팅팀장은 “택배비 지원으로 관내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