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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취약 지역 해결 방안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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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 “영동 북부권 야간응급실 주4일만 운영”
홍성기 도의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성 아닌 지역균형발전 논리 필요”

◇사진=강원일보DB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 이르는 응급의료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 출신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영동북부권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환자 진료는 속초의료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주 4일만 야간응급실이 운영된다”며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마련,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1)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법률안 준비 단계에서 중앙 부처와 소통해야 하고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 시 특별자치국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한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2)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성과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역량과 행정력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찬(국민의힘·양구) 의원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산림수도 강원의 역사에 남을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18개 시·군에서 1,800만 그루 나무심기 강원도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의 제도적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농지 관련 특례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선행 사례를 뛰어넘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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