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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강원 "일방적 부당인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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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령지 행정편의적으로 판단했다가 정정
보건·영양 장학사 교사 발령은 임기보장 무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교육청에 "일방적인 부당인사, 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적 인사를 철회하라"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3월1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을 핑계로 한 일방적인 부당인사"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정편의적인 인사발령, 관외 내신 오류로 정정 발령 등 교사들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인사발령 결과에 따라 자리를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미발령 근무지(미발령지)'를 행정 편의적으로 판단해 미리 지정하고, 해당 근무지로의 인사발령을 신청한 교사들의 발령을 불허했다가 뒤늦게 다시 정정 발령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도교육청에 있는 보건 장학사와 영양 장학사를 교사로 전직 발령을 냈는데 이는 교육전문직의 10년 임기보장을 무시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한 처사"라며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에 보건 교사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인사발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과 공정성임에도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기준적용, 무책임한 민원대응으로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춘천행정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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