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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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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오는 17일까지 접수

【양양】양양군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과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6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상·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단지별 2,000만원 한도다. 노후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세대수 기준, 10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이하, 10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은 70%이하, 150세대 이상은 60%이하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택단지 대표가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7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3월 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 주변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구입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시설물,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전에 시행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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