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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의원 86명 참여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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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6일 국회 의안과 접수
3월 행안위·법사위 거쳐 4월 본회의 최종 통과 목표
본조항 137조로 구성 여야의원 86명 공동발의 참여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6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속보=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하면서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4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허영 국회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정이 조율해 만든 전부개정안(본보 6일자 1면 보도)에는 본조항 137조 부칙 6조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4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세부적으로 군사 규제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우선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6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원도의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도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특구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부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이다. 우선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갑),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 의원과 송기헌(원주을), 김병주(비례)의원 등 강원 지역구 및 연고의 국회의원들은 공동 발의자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이만희(국민의힘), 김교흥(민주당)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용판, 정우택, 조은희,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오영환, 임호선, 이형석, 최기상, 송재호 등 전체 행안위 22명 중 절반인 11명이 참여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며 “핵심규제 개선,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3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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