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오늘 발의, 원안대로 통과를

강원도 4월 법 제정 목표로 총력전 나서
도·지역 정치권 공조해야 가능한 일
여야, 법 취지 살리도록 협력해 주기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에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올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특례가 포함된 법률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부처 설득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조항, 특례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통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위만 인정하는 23개 조항만으로 출범해야 한다. 도는 올 4월까지 여야의 지지를 받아 법 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어 온전한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 분야 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접경지역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거미줄 규제를 참아 왔지만 지금은 인구소멸, 취약한 재정자립도, 산업구조의 불균형, 중복 규제, 일방적 국방개혁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는 최근 공동 발굴한 특례 법안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김 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했다. 당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반드시 접경지역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맵을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비단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다. 강원도는 수십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 분야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는 강원도와 도민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를 일일이 방문,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규제 특례와 전략산업 육성·지역 개발, 관광, 행·재정 자율권 부여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은 바로 지난 100여년간 누적된 강원지역의 규제 혁파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자치도가 담긴 개정안이 제 모습대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으로 법 개정에 여야 및 정파를 뛰어넘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도 어렵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늬만 자치도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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