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조합원이 진정한 주인 되는 ‘조합장선거’ 돼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8일 치러진다. 농협,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장 등 4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불법·탈법선거를 막아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내고, 특히 조합원이 조합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지금 농·축·수산업과 이들 분야 종사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이 대폭 개방됨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일부 업종을 빼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엄혹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조합들은 난관을 타개하는 데에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조합장 책임의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간 중요한 대출 결정을 비롯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엉뚱하게 쓴 사람이 많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여럿이다.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런 만큼 4년간 조합을 이끌 책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래야 농·축·수협인과 산림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평소에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나 몰라라 하다가 선거 때만 실현 가능성도 없는 화려한 공약만 내세우는 후보보다 평상시에도 늘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스스로 조합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성실히 솔선해 온 지도자가 조합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합장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조합원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자율과 독립의 원칙이 조직의 근간인 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한 것도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다.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으로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주인이면서 유권자인 조합원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는 조합원 스스로가 외면해야 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모두가 공정한 선거의식을 가지고 선거가 준비되고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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