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교육감 명령으로 호봉 삭감 교직원들 … 대법 “소송 제기 자격 있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육감이 내린 행정명령으로 교직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직접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학교 직원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명령에 따라 호봉이 낮아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명령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이 1,2심에서 모두 각하돼 한 번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