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가정용 소화기는 소방차 1대

박흥석 삼척소방서장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뒤에 약방의 처방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좋은 약을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화재예방, 우리는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데, 화재 골든타임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초기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 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 및 설치도 용이하다. 가까운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