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불법 공유숙박 주의하세요

정대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겨울 방학을 맞아 가족과 친구들끼리 겨울 여행을 즐기기 위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유숙박에 대한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숙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용하게 되면 불법 영업에 의한 부작용으로 큰 낭패를 보기 쉽다

미신고 영업은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하는 업주들의 피해를 초래한다. 불법 영업에 따른 위험은 법령에 따른 위생관리나 준수사항 및 화재 관련 시설물 비치, 소방교육, 점검 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도 누락되어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필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취소로 환불 받을 경우에도 제대도 구제받기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감염에도 취약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민박업은 주인 거주 없이 내국인이 70% 불법 이용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해 밤늦은 시간 음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등 주민들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심한 검토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과 불이익을 사전에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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