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마약 운반책 10대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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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중고 거래 사기 혐의도
재판부 “마약 매매 추가 범죄 우려 커 엄중 처벌 불가피”

마약류 운반을 도운 1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8일 낮 12시21분께 판매 상선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경기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다.

A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군이 지난 1, 3월 원주에 있는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소년 초범이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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