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다시 쓰는 과거사-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남북 분단의 가장 심각한 피해, 시민 사회서도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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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아람 한림대 교수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남북 분단의 가장 심각한 피해이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국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이자 사건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는 가족, 친척, 선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피해가 매우 장기적이었다. 이를 통해 반공법과 현재도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한계와 과오를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납북귀환어부의 법적 처벌이 부당하다고 짚었다.

그는 "먼저 한국전쟁 정정협정 당시 육지의 군사분계선 설정과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전쟁 후 정부가 어로저지선과 어업통제선을 설정했으나 현실적으로 바다에서 당시 조업 기술로는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정부는 1968년 '공비 침투'이후 어로저지선을 남하 조정하고 월선에 반공법을 적용해 처벌했는데 남하 조정에 대해 어민들이 인지했을지 불분명하다"며 "북방 경계선 내에서 납치될 때도 군경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로저지선 위반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범법 취급하는 것은 대검찰청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월선'을 했더라도 납북 자체가 피해 사실"이라고 했다.

치유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먼저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피해를 포괄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와 피해자의 회복 지원 지속과 함께 기억,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진상 규명과 피해 배·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방안이다. 특별법 시행 전까지 속초시, 고성군의 피해 지원 조례와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지역 단위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일 공간조차 부족하며 타지역 활동에 대한 지원, 법률 지원에 대한 인력도 모자르다"고 밝혔다.

그는 "권위적인 정권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왜 지금 바로잡야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한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었던 피해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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