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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선은 ‘현수막 훼손’ 지선은 ‘허위사실 유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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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선 선거사범은 '벽보·현수막 훼손'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허위 사실 유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도내에서 141건 185명을 수사했고, 이 중 107건 9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에 넘겨진 송치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대선과 지선은 달랐다. 대선은 총 19건 19명 중 약 60%(11건 11명)가 '벽보·현수막 훼손'이었고, 기타 6건, 공무원 선거관여과 선거폭력이 각 1건이었다. 금품선거나 허위사실 유포는 대선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지선은 총 88건 72명 중 41%(36건 19명)가 '허위 사실 유포'로 가장 많았다. '금품 선거'가 17%(15건 17명)로 그 다음이었고, 벽보·현수막 훼손은 10%(9건 9명)였다. 지선이 대선보다 더 과열양상이 빚어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거 사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A(47)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구의 B(53)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관리관이 이를 적발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었다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제의 C(55)씨는 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에 담뱃불로 구멍 8개를 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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