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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강원도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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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학력은 선거에서 중요한 판단자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원 A(56)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학력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고 피고인은 과거 지방의원으로 공직선거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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