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기말고사 앞둔 대학가 '족보 매매' 기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출 문제 5,000원~5만원에 거래
판매자 잠적하는 사기 피해도 발생
저작권 침해 소지 있어 근절 필요

◇23일 강원도 내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족보 구매글이 게시돼 있었다.사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기말 고사를 앞둔 대학가에 기출 문제가 정리된 이른바 '족보'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법행위이지만, 온라인에서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고 사기 피해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강원대, 한림대 학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족보를 팔거나 산다는 글이 40여건 올라와 있었다. 교수나 강의별로 기존에 출제됐던 시험 문제와 정답이 정리된 족보는 5,000원에서 5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족보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임모(24·춘천시 약사동)씨는 족보 판매글을 보고 1만원을 입금했지만, 판매자는 그대로 잠적했다. 임씨는 "막상 족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려니 편법행위를 하고자 돈을 지불했다고 스스로 소문내는 꼴인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족보 거래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족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부 교수들이 매년 비슷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생 김모(23·춘천시 효자동)씨는 “3주동안 자습해왔던 내용보다 시험 시작 2시간 전 친구를 통해 급히 받은 족보에서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된 과목도 있었다”며 “돈만 있다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좋은 학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허탈해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변호사는 “족보 사기는 피해자를 기망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므로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족보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도 상황에 따라 저작권법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