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스쿨존 제한속도 30→40㎞ 상시 상향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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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자치경찰위 내년 2월부터 추진 계획
상향 조정 지역 선정 기준, 시·군 협의 필요 불구
성급한 추진에 우려 나와 … “충분한 검토 필요”

◇스쿨존 <사진=강원일보 DB>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위가 내년 2월부터 도내 주요 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속도 상향 지역 기준 설정 빠져=도와 도자치경찰위는 도심 내 중요 지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429개소)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한 속도를 30㎞→40㎞로 상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스쿨존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란 민원을 고려한 결정으로,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내년 2월부터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자치경찰제다. 관련법상 교통업무는 자치경찰 사무에 포함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지자체장 소속이다.

문제는 '상향 가능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다. 앞서 강원경찰청도 올 7월 제한속도를 40㎞로 상향하는 스쿨존 21개소를 발표했다. 이때 경찰이 고려한 기준은 △단속 건수 상위 지역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급감해 추돌사고 위험이 높은 곳 △도보 통학 빈도가 낮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곳 등이었다.

하지만 도와 도자치경찰위는 21일 관련 안을 발표하며 "12월까지 429개소를 전수조사하고 상향 조정 가능 지역을 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시·군 및 주민 의견 수렴 기간 필요=정책 추진 일정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경찰청의 경우 스쿨존 21개소 40㎞ 상향 조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추진 중인 곳은 7개소다.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훈령상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기 때문에 시군 심의와 시설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 설치, 관리 주체는 각 시·군이어서, 시·군과의 협의 과정도 필수다. 도는 내년 1~2월 중 이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규제 완화 추진 지점이 많을 수록 검토 시간도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보행자 보호' 측면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건실 도노인회장은 22일 도자치경찰위 도민참여단 회의에서 "교통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보행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0㎞ 상향 조정은 상당히 큰 변화인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건이었다. 40㎞ 상향 조정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책임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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