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저녁 시간대’ 음주사고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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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0월 발생 373건 중 49% 저녁 시간대
2019년 이후 비율 가장 높아져, 심야는 감소
심야 시간대는 사망 사고 위험 커… “단속 강화”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강원일보 DB>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강원지역 음주운전 교통 사고가 '저녁 시간대(오후6시~자정)'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회식 문화가 바뀌면서 '심야시간대(새벽 0시~오전 6시)' 사고 비율은 낮아졌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1~10월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373건 중 49%(183건)는 '저녁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어 '낮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가 32.2%(120건)로 그 다음이었고, '심야 시간대'는 18.8%(70건)로 발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저녁 시간대' 사고 발생 비율은 2020년 45%에서 올해 49%로 4%포인트 증가했지만, '심야 시간대' 비율은 2020년 22.6%에서 올해 18.8%로 3.8%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는 사고 치명도가 높았다. 2019년~2022년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의 절반은 '심야시간대'에 발생했다.

◇<자료=강원경찰청>

공무원 A(48)씨는 올 6월 3일 밤 10시 10분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군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올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1심을 선고 받은 30명을 분석한 결과 83%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대부분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을 넘었고, 만취 수준을 넘어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 3명 중 1명꼴(30%)이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한 달 앞당겨 이달부터 운영한다. 내년 1월까지 매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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