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역량 미흡하면 ‘경찰서장’ 불가··· 관리자 자격 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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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TF, 9대 즉시 추진 과제 선정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자격 심사를 거쳐 역량이 미흡한 총경 등에게는 경찰서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현장 지휘관의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대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경정 계급의 총경(경찰서장) 승진에 활용되는 지휘역량평가 대상을 재직 중인 총경으로까지 확대하고,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지휘관은 경찰서장 보임이 불가하도록 '인사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인파 사고 예방 매뉴얼을 12월 초까지 제작하고, 112상황실에 재난 위기 신고가 들어오면 치안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중요·긴급상황 보고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재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관리 책임자인 112상황실장이 직접 지휘·운용할 수 있는 기동대도 다음 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 기동대 중 적정 규모의 부대를 '다목적 당직 기동대'로 지정하고 112상황실장에게 지휘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 현장 지휘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책임자로 우선 배치하되 각종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강화하고자 재난 유형별 반복 훈련도 수시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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