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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후 목침까지 던지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법원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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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중학생 아들을 폭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아빠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졌다.

열흘 전 새벽에는 아내 C씨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엄마인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목침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 끝난 뒤 분을 이기지 못해 비어 있는 벽을 향해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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