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알립니다]2023 강원일보 신춘문예 작품 공모

창간 77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는 한국 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도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강원일보 신춘문예는 강원도는 물론 한국 문단을 빛내고 있는 주역들을 배출해 온 작가 등용문입니다. ‘2023 강원일보 신춘문예’ 작품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부문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분량 내외(상패·상금 300만원)

△시(시조 포함) : 1인 5편 이상(상패·상금 200만원)

△동시 : 1인 5편 이상(상패·상금 2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분량 내외(상패·상금 200만원)

△희곡 : 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 내외⁕시놉시스 10장 별도 (상패·상금 300만원)

◇작품 접수 : 11월15일~12월14일(※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434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강원일보사 편집국 신춘문예담당자 앞

◇문의 : 강원일보사 편집국 문화체육부 (033)258-1350~3

◇주의사항

△우편·택배 발송 원고는 공모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현장접수는 공모 마감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모든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에 한합니다.

△모든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모작품 봉투 겉면에 응모 분야를 붉은 글씨로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원고 첫 장에는 작품명, 맨 뒷장에는 응모 부문과 주소, 본명, 나이,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희곡 부문의 경우 작품에 대한 판권은 2년간 강원일보에 귀속됩니다.

△동일 부문 신춘문예 기당선자는 응모하실 수 없습니다.

△동일 원고를 다른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이 밝혀진 경 우 당선작 선정 이후에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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