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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우회전 일시정지 배려·양보 필요

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서야 하는 이른바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주 12일 시행되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계도기간 3개월(7월12일~10월11일) 중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고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고 하니 법 개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 법으로 인해 운전자는 보행자가 머뭇거리며 건너지 않는 경우 상대의 의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무작정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는 물론이고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한 뒷차들의 원망은 오롯이 제일 앞에 일시정지한 운전자의 몫이 되었다.

어린시절, 운전자와 아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건너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날이다. 일시정지한 운전자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보행자.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로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김기홍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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