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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스토킹범죄자 처벌 강화

길병진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경위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이후부터 최근까지 직장내 스토커 9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후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총 715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직장내 스토킹 피해는 총 94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신당역 칼부림 사건으로 분노에 휩싸여 있다. 사건 당일은 가해자의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재판 선고 하루 전날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컸다

정부는 앞으로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법을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추가시켰다

또한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한편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켰다

해외에서는 예전부터 스토킹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령을 일찌감치 제정한 상태이고 형벌 역시 엄하다 그해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스토킹처벌이 강한편은 아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접근금지 위반시 구속영장 적극청구 등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어떻게 피해자를 철저하게 가해자와 분리하고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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