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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운전자 폭행 사건 급증… 구속률은 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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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난해 112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
최근 5년간 검거 인원 대비 구속 인원은 1.2%

◇사진=연합뉴스

올 5월 새벽 원주시 중앙로에서 택시를 탄 A(38)씨는 택시 기사 B(56)씨가 하차를 위해 정차하자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 B씨가 "시비를 거는 거냐"로 하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B씨를 마구 폭행했다. 자동차 열쇠로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벽돌까지 휘둘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민의 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은 112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범죄는 모두 337건에 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처벌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운전자 폭행 범죄자 345명 중 구속된 인원은 4명(1.2%)에 불과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 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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