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군사법원이 준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은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이 중사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