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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대폭강화, '전화개설 회선수·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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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회의…의심 문자에 '스팸' 신고창 표시 시스템 내년 상반기 개발 등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된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중이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단말기에 '스팸' 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 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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