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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건보공단 직원 횡령액 46억원 … 경찰 몰수 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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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고 동남아로 도피(본보 9월 27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경찰이 피해 금액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A(44)씨의 사건을 원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한 검거·송환에 주력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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