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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중도개발공사 10년, 끝내 ‘빚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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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도개발공사 대출상환 계획에 의문 제기
유적공원·유물박물관도 도·춘천시 떠안을 듯
공사 운영 10년간 부실운영 부채만 남긴 셈

◇사진=강원중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 2,050억원의 대출금 만기일까지 공사가 자구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중도개발공사는 대출금 상환을 비롯해 각종 지출 규모가 4,542억원에 달하지만 부지 매각 등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은 4,130억원으로 412억원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강원도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설명일 뿐 강원도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보유한 41만7,000㎡부지 중 86%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금이 모두 납부된 곳은 1만3,000㎡ 규모의 1개 필지 뿐이어서다.

이에 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 매각 계약의 대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도개발공사가 진행해 온 부지 매각 계약 대부분은 무효가 된다. 부지 매각 작업은 법정관리인의 철저한 관리하에 다시 이뤄지게 된다.

중도개발공사가 사실상 경영능력을 잃게되며 중도개발공사가 2025년까지 책임져야 할 중도 유적공원과 유물박물관 사업 역시 강원도와 춘천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경영 초점은 대출금 상환을 통한 정상화 맞춰져 280억원이 필요한 유적공원 사업의 시행이 어렵다. 회생신청이 승인되지않더라도 이미 중도개발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하중도관광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춘천시로 책임이 넘어가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못 지을 경우 춘천시와 강원도로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12년 레고랜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됐지만 시행자는 영국 멀린사로 바뀌었고 레고랜드 사업의 승인조건이었던 유적공원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10년간 부채만 남긴 셈이 됐다. 더욱이 강원도의 지분이 44%로 50%를 넘지않으면서 지방공기업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돼 감사조차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경영이 악화되고 부실한 상태여서 이대로면 강원도는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을 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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