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행안위 통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회 행안위 22일 오전 전체회의서 개정안 의결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 통과만 앞둬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본보 14·15·20일자 3면, 21일자 1면 보도)했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 내년초에는 지원위원회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교흥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의 대안에 따르면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된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향후 제주·세종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내년초 출범이 가능해진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