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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정대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음주운전은 소폭 감소하고 있었지만 재범 비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시기인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의 적발건수와 재범건수는 2019년 전체 130,772건에서 재범은 57,200건, 2020년에는 117,549건에서 재범은 53,320건, 2021년에는 115,882건에서 재범은 51,969건으로 3년간 재범 비율은 평균 44%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될 경우 재발급이 어려워졌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음주운전 1회시 3회 12시간, 2회시 4회 16시간, 3회시 12회 48시간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과거 주입식 강의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습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 한잔의 음주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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