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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론마당]예초기 사용 시 보호장구 필수

김승준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위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여지없이 벌초의 시기가 돌아왔다. 예전에는 낫과 톱으로 조상의 묘를 벌초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예초기를 이용하여 벌초를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예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60건, 2021년 16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특히 추석 전 8~9월에 집중발생(54%)하고 있어 추석전 벌초에 임하는 모든분들이 아래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어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예초기는 강한 회전력을 이용한 칼날이 잡초를 제거하는 기계로서 칼날 및 풀사이의 이물질 튕김으로 인한 사고로 부터 신체를 보호할수 있는 정강이보호대, 장화, 장갑, 보안경등의 신체보호장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이로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겠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예초기 사고중에는 심각한 신체손상으로 일상회복이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조상의 묘플 돌보는 예초작업을 할때는 위의 안전수칙과 대처방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한 벌초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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